[속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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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지역 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지역 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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