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서 66건 적발…'풍선효과' 수도권도 대상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의 모습.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211000.1.jpg)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정비창 주변과 지난달 추가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간 결과다.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6월말까지 실거래신고된 474건을 모두 들여다봤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의 거래나 사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66건에 대해선 정말조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 전 실거래신고된 178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자금출처와 조달증빙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대응반이 직접 수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 한다. 주거·상업용지별로 땅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때만 거래가 허가된다. 주거용지에 들어선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30%를 과태료로 낸다. 용산정비창과 강남·송파 일원 주거지역은 토지면적이 18㎡를 초과할 때, 상업지역의 경우 2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은 주택의 부수토지(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응반은 앞으로 도곡동과 신천동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주변 지역이 과열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광명과 구리,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광명과 구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각각 0.36%와 0.3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단속한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와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