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를,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2950561.1.jpg)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