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를,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를,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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