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소방직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211명은 지난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고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본사 직고용 전형 절차의 필기시험에서 10명이 탈락하고 22명이 추가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했다. 22명은 체력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추가 탈락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소방대원들은 이미 자회사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해도 자회사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경쟁채용에서 탈락한 직원들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보안검색서비스노조도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합의없는 일방적인 직접고용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직원들에게 직고용 경쟁채용을 거치게 하면 탈락자가 발생한다”며 “현재 자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20년 5월1일부터 퇴직일까지)은 어떤 명목으로 해지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본사 직고용 탈락자가 다시 자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동일한 업종의 직원들이 본사와 자회사에 양분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계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안검색 모든 직원과 ‘법적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로 임시편제한다’는 개인 동의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