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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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6년 연속
200억弗 유치 쉽지 않을 듯
200억弗 유치 쉽지 않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4% 쪼그라들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달성해온 ‘FDI 200억달러’ 유치가 올해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FDI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76억6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2012년(71억1000만달러) 후 최저치다. 도착 기준으로는 23.9% 줄어든 47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FDI는 2010~2019년 10년간의 상반기 평균치를 밑돈다. 10년 평균 상반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89억8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55억8000만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FDI의 전반적 감소 현상을 한국도 피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FDI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올해 1분기 FDI 실적은 305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9% 급감했다. 미국은 올해 1분기 FDI가 전년 동기 대비 35.5% 줄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달성한 ‘FDI 200억달러’가 올해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연간 FDI 실적 200억달러를 달성한 2015~2019년 중 상반기 FDI가 80억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FDI 인정액이 얼마나 될지도 변수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할 때도 FDI로 인정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FDI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76억6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2012년(71억1000만달러) 후 최저치다. 도착 기준으로는 23.9% 줄어든 47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FDI는 2010~2019년 10년간의 상반기 평균치를 밑돈다. 10년 평균 상반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89억8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55억8000만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FDI의 전반적 감소 현상을 한국도 피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FDI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올해 1분기 FDI 실적은 305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9% 급감했다. 미국은 올해 1분기 FDI가 전년 동기 대비 35.5% 줄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달성한 ‘FDI 200억달러’가 올해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연간 FDI 실적 200억달러를 달성한 2015~2019년 중 상반기 FDI가 80억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FDI 인정액이 얼마나 될지도 변수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할 때도 FDI로 인정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