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확진자·자가격리자 600명에 생활비 4억2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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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45만4900원, 5인은 145만7500원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600여명에게 4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비가 지급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현재 확진자, 자가격리자 606명에게 4억29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지원 접수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3일 이후 무단이탈 고발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이 중 8건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으며 2건은 무혐의 등으로 내사 종결되고 3건은 수사 중이다.
광주시는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과 수시로 합동 점검도 한다. 이날 현재 광주 자가격리 자는 1453명, 전담 공무원은 1687명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현재 확진자, 자가격리자 606명에게 4억29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지원 접수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3일 이후 무단이탈 고발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이 중 8건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으며 2건은 무혐의 등으로 내사 종결되고 3건은 수사 중이다.
광주시는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과 수시로 합동 점검도 한다. 이날 현재 광주 자가격리 자는 1453명, 전담 공무원은 1687명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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