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특례 적용 제외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자국복귀 현상(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리쇼어링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