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월10일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6월10일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이 사망한 아동의 동생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모 씨(41·여)를 고발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손명숙 경남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성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뒤 "숨진 아홉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숨진 아동의 동생 A 군은 2018년 11월께부터 2019년 4월까지 형, 부친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 씨는 숨진 아동과 A 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했고, 나무로 된 매를 학대에 사용했으며 A 군은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 정도로 발바닥을 맞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군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른채 맞아야 했다'고 증언했다"면서 "A 군이 성 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도 A 군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8년 초부터 사망 아동의 동생도 성 씨와 함께 살았으나 성 씨의 체벌 등으로 동생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해 4월 친모에게 보내졌다"고 언급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왼쪽)와 송명숙 경남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5일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 계모' 성모씨가 사망한 아이의 동생도 학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왼쪽)와 송명숙 경남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5일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 계모' 성모씨가 사망한 아이의 동생도 학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성 씨는 지난달 1일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 씨는 숨진 아동이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데도 여행가방에서 꺼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아동이 갇힌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성 씨는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 씨의 다음 재판은 8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