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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38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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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기간 외출 37명…유흥업주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충남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38명 형사 입건
    지금까지 충남에서 모두 3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형사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한 20대 A씨 등 3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업소 문을 연 유흥주점 업주 1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많아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면서 "불법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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