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로 넘어온 'ILO협약 비준안'…통합당 "경영권 방어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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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준안 3건 등 제출
민주, 9월국회서 처리 목표
민주, 9월국회서 처리 목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지난 14일 ILO 협약과 관련한 비준안 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LO 협약 관련 안건들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4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 3건의 ILO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병역법 개정안은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됐다.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과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이 ILO 협약 비준을 미루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만큼 이를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 문제는 단순히 한·EU FTA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등 다른 국제통상협약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연내 ILO 협약 비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위한 보완입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계에 또 다른 부담을 얹어주는 셈”이라며 “EU와의 FTA 협정서는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돼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의당은 지난달 ILO 협약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가 통째로 빠졌고 협약과 상관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4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 3건의 ILO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병역법 개정안은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됐다.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과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이 ILO 협약 비준을 미루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만큼 이를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 문제는 단순히 한·EU FTA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등 다른 국제통상협약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연내 ILO 협약 비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을 위한 보완입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계에 또 다른 부담을 얹어주는 셈”이라며 “EU와의 FTA 협정서는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돼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의당은 지난달 ILO 협약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가 통째로 빠졌고 협약과 상관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