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내 리쇼어링 기업 유치 활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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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의 정의 확대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 연장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인세, 소득세 등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만 명시하고 있어 리쇼어링 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 유치가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귀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분석에서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계획 설립에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특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만 명시하고 있어 리쇼어링 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 유치가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귀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분석에서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계획 설립에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특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