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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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주가 조작해 차익 챙긴 혐의와 자료 확보
주가 조작해 차익 챙긴 혐의와 자료 확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동시에 모 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모 증권의 애널리스트 A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서 징역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 수단을 활용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동시에 모 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모 증권의 애널리스트 A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서 징역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 수단을 활용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