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후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냈을 때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직원 3명이 여행지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직원 3명 중 2명은 해당 일정을 휴가로 처리했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추미애 장관은 연차 휴가를 내고 7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 용주사를 방문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이른 시각 용주사에서 촬영한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한홍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행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추미애 장관과 동행했다.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였다. '동행자들이 현지에서 어떤 업무를 봤느냐'는 질의에 법무부는 "일행 중 비서관 1인과 수행비서 1인은 휴가를 사용했다. 개인 휴가 시 활동 내역은 알려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연차 휴가를 소진해 상사와 여행을 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직원들에게 강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휴가 일정에도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휴가 때 운전기사와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휴가 중이나 수시로 업무 처리하고 언제든지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원을 동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때 관용차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