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 '솜방망이 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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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논평을 내고 "손 씨는 단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했으나 피해 아동이 겪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에게 부양 가족이 생기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의를 실현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며 "사법부의 관용적인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아동 대상 범죄에 내려지는 판결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의를 실현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며 "사법부의 관용적인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아동 대상 범죄에 내려지는 판결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