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한경DB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고, 늘어나는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실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 부처 입안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ISD) 전담 인력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강성국 법무실장)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8년째 국제투자분쟁을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중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4년 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다. 소송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5조원에 달한다.

이번 부처 입안에는 법무부에 법무실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국가 송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관련 소송사무에 필요한 인력도 1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