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아우성에도…정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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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1주택 실수요자도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작년말 예고한 것으로 이를 후퇴시킬 만큼 중대한 상황 변화는 안 보인다"며 "예정대로 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현재 0.5~2.7%인 1주택자 종부세율을 0.6~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원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완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주택자도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등 투기 수요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10~30%에서 20~40%로 오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세 부담이 많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에 공시가격 31억원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오른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세금이 126만원 뛰는 것도 큰 부담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훨씬 높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세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2940만원으로 올해보다 1048만원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 수요의 경우 6·17 대책에서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7·10 대책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주택자 세금 인상으로 실소유자 피해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주택자의 불만은 종부세율 인상 이전부터 응축됐던 게 이번에 확 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한참 낮다는 문제 의식 아래 작년부터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4.0%, 올해 14.8% 뛰었다. 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와 재산세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작한 것도 1주택자에게 타격이 됐다. 자신은 전세에 살고 자가 보유 1주택을 월세를 줘 소소하게나마 소득을 얻던 은퇴자가 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는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부담을 높이면 선량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종부세율 완화가 어렵다면 공시가격 인상 속도라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작년말 예고한 것으로 이를 후퇴시킬 만큼 중대한 상황 변화는 안 보인다"며 "예정대로 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현재 0.5~2.7%인 1주택자 종부세율을 0.6~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원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완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주택자도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등 투기 수요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10~30%에서 20~40%로 오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세 부담이 많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에 공시가격 31억원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오른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세금이 126만원 뛰는 것도 큰 부담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훨씬 높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세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2940만원으로 올해보다 1048만원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 수요의 경우 6·17 대책에서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7·10 대책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주택자 세금 인상으로 실소유자 피해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주택자의 불만은 종부세율 인상 이전부터 응축됐던 게 이번에 확 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한참 낮다는 문제 의식 아래 작년부터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4.0%, 올해 14.8% 뛰었다. 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와 재산세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작한 것도 1주택자에게 타격이 됐다. 자신은 전세에 살고 자가 보유 1주택을 월세를 줘 소소하게나마 소득을 얻던 은퇴자가 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는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부담을 높이면 선량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종부세율 완화가 어렵다면 공시가격 인상 속도라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