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풀린 이재명…이낙연 대세론 뒤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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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 왜 '면죄부' 줬나
"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답변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수준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 왜 '면죄부' 줬나
"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답변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수준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다. 지난 13개월간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려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세론을 점점 위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이 없다” “최종적으로 (입원을) 못하게 했고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런 답변이 일부러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실제로 일부 진행됐고 이 지사가 그 개시에 연관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숨겨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은 “피고인은 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을 했다고 곧바로 허위진술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TV 토론회의 역할과 순기능도 강조했다. 선거운동의 한 종류인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12명의 법관 중 박상옥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박 대법관 등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해명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 발언했다”며 “그런데도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말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 여부만 보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뒤 도청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정에 충실히 임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끌어내는 성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국토 보유세 신설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1위인 이낙연 의원(28.8%)을 한 자릿수 차로 추격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까지 이 지사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우 급진적인 정책과 ‘막말 논란’ 등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의 차기 대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박 시장의 사망에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지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에 악재가 될 우려가 있었다.
이동훈/남정민 기자 leedh@hankyung.com
대법원 “처벌하기엔 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이 없다” “최종적으로 (입원을) 못하게 했고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런 답변이 일부러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실제로 일부 진행됐고 이 지사가 그 개시에 연관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숨겨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은 “피고인은 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을 했다고 곧바로 허위진술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TV 토론회의 역할과 순기능도 강조했다. 선거운동의 한 종류인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12명의 법관 중 박상옥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박 대법관 등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해명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 발언했다”며 “그런데도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말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 여부만 보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 대선주자 지지율 2위
이 지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권 구도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었다. 그동안 정치 행보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뒤 도청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정에 충실히 임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끌어내는 성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국토 보유세 신설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1위인 이낙연 의원(28.8%)을 한 자릿수 차로 추격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까지 이 지사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우 급진적인 정책과 ‘막말 논란’ 등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의 차기 대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박 시장의 사망에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지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에 악재가 될 우려가 있었다.
이동훈/남정민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