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풀린 이재명…이낙연 대세론 뒤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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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 왜 '면죄부' 줬나
"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답변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수준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 왜 '면죄부' 줬나
"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답변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수준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처벌하기엔 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런 답변이 일부러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실제로 일부 진행됐고 이 지사가 그 개시에 연관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숨겨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은 “피고인은 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을 했다고 곧바로 허위진술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TV 토론회의 역할과 순기능도 강조했다. 선거운동의 한 종류인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 여부만 보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 대선주자 지지율 2위
이 지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권 구도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었다. 그동안 정치 행보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국토 보유세 신설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1위인 이낙연 의원(28.8%)을 한 자릿수 차로 추격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근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까지 이 지사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우 급진적인 정책과 ‘막말 논란’ 등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이동훈/남정민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