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사진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대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A 씨(2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총 7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도시철도 대곡역에서 누군가 뒤따라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직해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했고,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