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취약계층 법적 자문·소송 대리
환경오염 피해 본 취약계층 소송 돕는다…제3기 변호인단 위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 설가온 콘퍼런스장에서 제3기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제도는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 피해를 봤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3기 소송지원 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등 법적 자문 활동을 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취약계층과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일정 수준 지원해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역에서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다.

법률 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올해는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인근 조선소로부터 피해를 본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배상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전화(☎ 02-2284-1844)로 사전 상담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