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장 직무수행 1위 이재명, 명실상부 대권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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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도정·대권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친형 강제입원' 도덕성 논란 이겨낸 이재명
도정·대권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친형 강제입원' 도덕성 논란 이겨낸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직전까지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두려워하던 이재명 지사는 이로써 대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그는 '일은 잘하지만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관련 구설수를 여러 차례 겪은 이재명 지사는 특히 '친형 강제입원' 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강점인 행정력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의 재빠른 대처와 기본소득 어젠다(의제)를 선점해 재난 기본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등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띄우며 행보를 이어온 만큼 이제 정책 행보뿐 아니라 정치적 보폭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공백 우려를 보였던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