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16일 오후 2시2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5050원(23.88%) 상승한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티앤도 같은 시간 3350원(19.31%) 오른 2만700원을 기록 중이다. 동신건설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다. 에이텍티앤 역시 신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됐다.
이들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