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이어 이재명도…'여권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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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유재수‧오거돈도 풀려나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이 유독 여권 인사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써낸 항소이유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 이유가 없어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5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같은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석방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