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고발인 조사 및 혐의 적용 검토
이경재 변호사,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검찰 고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검찰 수사…"상징적 의미 있다"(종합)
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32)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는데, 곧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참전군인 2명이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각각 2천1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것처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판결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민사 판결이다.

형사 사건에서는 아직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도 여러 건 검찰에 계류돼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한 고발은 여러 차례 있었다.

보수단체 등은 아웅산 국립묘지 및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지목해 고발하기도 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검찰 수사…"상징적 의미 있다"(종합)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천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2005년 기준)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해당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공론에 부쳐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개성은 통치 영역 안에 있어 수사와 기소 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락사무소는 준 외교 공간이므로 폭파 행위는 준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1심부터 변호해왔다.

최 씨는 최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