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질서정책'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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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정의 결과에 개입 말고
법치 원칙에 따라
기업가 옥죄는 규제 없애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자원배분·소득분배 왜곡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 이룰 수 있어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법치 원칙에 따라
기업가 옥죄는 규제 없애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자원배분·소득분배 왜곡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 이룰 수 있어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부동산·최저임금·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투기를 막겠다며 대출을 억제하고, 규제지역을 늘리고, 세금폭탄을 안기는 등 집권 3년간 22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뿐이다. 주목할 것은 이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현상 가운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 그 문제만 따로 떼어내 해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인식하면 전후좌우 생각 않고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제 집행한다. 각각의 정책 시행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내놓는 정책마다 유치하고 미성숙하게 보이는 건 그래서다.
이런 정책들은 얼굴을 마주할 만큼 규모가 작은, 외부와 단절된 단순사회에서나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사회의 전형은 ‘원시적 종족사회’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도시의 삶, 디지털 매체, 신속한 장거리 여행, 범세계적으로 확장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복잡한 거대사회다. 흔히 말하는 복잡계(複雜界)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하나의 정책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부르고 이에 따른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열려 있는 복잡한 거대사회에서 규제가 성공하려면 경제 간섭에 대한 수십 수백만 명의 상이한 반응은 물론 그런 반응을 통제할 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정부가 아닌 한 그런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임금·상품 가격·임대료 규제의 실패가 예정돼 있는 것은 그런 지식을 정부가 가질 수 없음을 뜻하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적합한 정책은 ‘질서정책’이다. 개인이나 그룹이 제각각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스스로 정한 목적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정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경쟁의 자유를 확립·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편적 추상적 성격을 지닌 법치국가적 법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인간그룹 또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치야말로 정부가 직면하는 지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질서정책의 원칙이다.
그런데 가격·노임·임대료 규제를 비롯해 포용·혁신경제를 위한 간섭 그리고 복지를 위한 정책은 시장의 바탕이 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결과, 즉 시장과정의 결과에 개입하는 ‘과정정책’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산업·계층을 차별하거나 편애할 수밖에 없다. 지지세력인 노동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영을 안기는 기업은 억누르는 것 등 문재인 정부가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 이유도 시장과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질서정책의 과제는 특혜·차별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똑같이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법치원칙에 따른 정책을 통해서만 비로소 시장은 빈곤·고용·성장 같은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질서’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집단목표를 위해 시장과정의 결과에 개입하는 과정정책을 버리고, 법치원칙의 질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버려야 한다. ‘소주성’은 질서정책적 개념이 아니라 과정정책적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성격의 정책이다. 특히 주택시장에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도입된 가격(노임·임대료·수수료) 규제 등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디지털 · 그린경제 중심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사업 분야를 특정 기업에 배분하는 사회주의 발전국가 방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질서정책이 아니다. 법치에 어긋나고 자유경쟁질서를 훼손한다. 기업은 정치의 시녀가 되고 자원배분·소득분배의 왜곡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정책들은 얼굴을 마주할 만큼 규모가 작은, 외부와 단절된 단순사회에서나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사회의 전형은 ‘원시적 종족사회’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도시의 삶, 디지털 매체, 신속한 장거리 여행, 범세계적으로 확장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복잡한 거대사회다. 흔히 말하는 복잡계(複雜界)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하나의 정책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부르고 이에 따른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열려 있는 복잡한 거대사회에서 규제가 성공하려면 경제 간섭에 대한 수십 수백만 명의 상이한 반응은 물론 그런 반응을 통제할 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정부가 아닌 한 그런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임금·상품 가격·임대료 규제의 실패가 예정돼 있는 것은 그런 지식을 정부가 가질 수 없음을 뜻하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적합한 정책은 ‘질서정책’이다. 개인이나 그룹이 제각각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스스로 정한 목적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정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경쟁의 자유를 확립·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편적 추상적 성격을 지닌 법치국가적 법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인간그룹 또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치야말로 정부가 직면하는 지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질서정책의 원칙이다.
그런데 가격·노임·임대료 규제를 비롯해 포용·혁신경제를 위한 간섭 그리고 복지를 위한 정책은 시장의 바탕이 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결과, 즉 시장과정의 결과에 개입하는 ‘과정정책’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산업·계층을 차별하거나 편애할 수밖에 없다. 지지세력인 노동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영을 안기는 기업은 억누르는 것 등 문재인 정부가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 이유도 시장과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질서정책의 과제는 특혜·차별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똑같이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법치원칙에 따른 정책을 통해서만 비로소 시장은 빈곤·고용·성장 같은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질서’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집단목표를 위해 시장과정의 결과에 개입하는 과정정책을 버리고, 법치원칙의 질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버려야 한다. ‘소주성’은 질서정책적 개념이 아니라 과정정책적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성격의 정책이다. 특히 주택시장에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도입된 가격(노임·임대료·수수료) 규제 등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디지털 · 그린경제 중심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사업 분야를 특정 기업에 배분하는 사회주의 발전국가 방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질서정책이 아니다. 법치에 어긋나고 자유경쟁질서를 훼손한다. 기업은 정치의 시녀가 되고 자원배분·소득분배의 왜곡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