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비를 농촌에 세울 때 인근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농민 등의 반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가 어려워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그린뉴딜’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발표 때 담긴 내용이 대부분 반복됐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관련해선 ‘국민주주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지분을 인수하면 태양광 등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발전 설비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관련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충돌이 늘고 있다.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최근 2년간 세 배 이상 늘었다. 마을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사실상 모든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주민 동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도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선 풍력발전 설비 2곳, 태양광발전 설비 7곳의 인근 주민에게 365억원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 돈으로 해당 발전 설비의 지분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 일부를 얻게 된다.

하지만 장기 융자를 원하는 주민이 늘어나 관련 자금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에서 “융자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담당자는 “융자는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므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융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재정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주민의 지분 참여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경영 자율성도 제약을 받아 사업자들이 발전 설비 확충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며 “농민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 정부가 돈을 쥐여주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