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롯데 등 시내면세점도 재고 명품 할인 판매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롯데, 17일부터 VIP 초청 행사
신라도 21일부터 서울점서 판매
신라도 21일부터 서울점서 판매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서 재고 명품 판매에 나선다. 지난달 일부 백화점과 아울렛, 온라인에서 판매됐던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한정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순서대로 20명씩 나눠 20분간 쇼핑하는 식이다. 보테가베네타, 지방시, 발리 등 명품 브랜드 패션 의류와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디올의 선글라스를 판매한다. 다니엘웰링턴, 세이코, 로즈몽, 페라가모의 시계 제품도 살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달부터 자체 여행상품 중개 온라인 플랫폼인 신라트립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판매했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반 면세품 판매 구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3층에 별도 행사장을 마련했다”며 “물량은 제한돼 있지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우수(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본점 스타라운지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보테가베네타와 살바토레 페라가모, 생로랑, 토즈 등이 대상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롯데백화점과 프리미엄아울렛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재고 명품을 판매했다. 당시 백화점 문을 열기 전부터 소비자가 몰리는 ‘오픈런’이 벌어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내면세점에서 재고 명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7일 면세점들이 유휴 공간에서 재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올 4월 허용 때는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었다. 면세점들은 이번 결정으로 고객 라운지와 휴게공간, 안내데스크 등 면세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공용면적’을 임시로 활용해 재고 명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한은 관세청이 면세 재고품 판매를 허용한 10월 29일까지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신라면세점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한정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순서대로 20명씩 나눠 20분간 쇼핑하는 식이다. 보테가베네타, 지방시, 발리 등 명품 브랜드 패션 의류와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디올의 선글라스를 판매한다. 다니엘웰링턴, 세이코, 로즈몽, 페라가모의 시계 제품도 살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달부터 자체 여행상품 중개 온라인 플랫폼인 신라트립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판매했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반 면세품 판매 구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3층에 별도 행사장을 마련했다”며 “물량은 제한돼 있지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우수(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본점 스타라운지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보테가베네타와 살바토레 페라가모, 생로랑, 토즈 등이 대상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롯데백화점과 프리미엄아울렛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재고 명품을 판매했다. 당시 백화점 문을 열기 전부터 소비자가 몰리는 ‘오픈런’이 벌어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내면세점에서 재고 명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7일 면세점들이 유휴 공간에서 재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올 4월 허용 때는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었다. 면세점들은 이번 결정으로 고객 라운지와 휴게공간, 안내데스크 등 면세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공용면적’을 임시로 활용해 재고 명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한은 관세청이 면세 재고품 판매를 허용한 10월 29일까지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