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사형 집행 재개한 美연방정부…추가집행 대법원서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에서 17년 만에 재개된 사형집행 이후 연방 대법원은 추가 사형집행을 허용했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하급심이 불허했던 연방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명령 이후 법무부는 캔자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68)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앞서 퍼키의 변호사들은 사형 집행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퍼키가 치매를 앓고 있어 지금 상태에서 사형 집행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칸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퍼키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를 명령했다.
추가 사형 집행도 금지시켰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약물주입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까지 넘어온 이 사안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퍼키의 사형 집행을 허용했다. 추가 사형집행을 유보한 하급심 명령도 해제했다.
17일과 내달 29일 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
AP는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 논란과 관련해 "거의 20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선거의 해에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하급심이 불허했던 연방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명령 이후 법무부는 캔자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68)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앞서 퍼키의 변호사들은 사형 집행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퍼키가 치매를 앓고 있어 지금 상태에서 사형 집행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칸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퍼키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를 명령했다.
추가 사형 집행도 금지시켰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약물주입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까지 넘어온 이 사안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퍼키의 사형 집행을 허용했다. 추가 사형집행을 유보한 하급심 명령도 해제했다.
17일과 내달 29일 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
AP는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 논란과 관련해 "거의 20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선거의 해에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