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부서별 가용 수사인력 등을 감안해 이렇게 배당하고 이창수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형사2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소사건 보고를 주고받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가 수사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에 이같은 고발장을 냈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민갑룡(55) 검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과 서울시 정무라인,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라인 관계자들이 지난 8∼9일을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이다.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당일 저녁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임순영(55) 서울시 젠더특보는 8일 오후 3시께 시장 집무실을 찾아갔고, 당일 밤 박 전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10시44분 집을 나가 오후 1시39분 고한석(55) 전 비서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가 언급되는 이번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