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주식양도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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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