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허위사실 방송한 보수 유튜버에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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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둘 다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둘 다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