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이는 최근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도 17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6일부터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집합금지 2주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총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도는 당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은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