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등 6명 대상…도안 2-6지구 사업 과정서 금품 수수
대전시청 압수수색 이유는…인허가 공무원 뇌물·향응 수사 차원
지난 16일 대전지검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의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간부 A씨와 도안 2지구 택지지구단위 업무를 봐온 직원 B씨 등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동시에 외부 도시계획 위원과 교통영향평가 위원 등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일부 개발 업체에서 금품·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최근 도안 2-6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한 업체 관계자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사업자 측은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도안 2-6지구에 아파트 1천171세대와 단독주택 15세대, 블록형 주택 56세대 등 모두 1천242세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 도안 2-1지구에 2천560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개인 비위 행위에 초점을 맞춘 압수수색이라고 대전시 측은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해외여행 비용을 업체에서 대납했다'거나 '도안 2-6지구에 투자를 했다'는 설도 돌고 있다"며 "일단은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개인 비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A씨와 B씨가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정보와 문건 등 상자 1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