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 심대하게 저해…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험 초래"
기부금 모금 어려워질 듯…박상학 형제측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 밝혀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부연했다.
박상학·정오 형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문을 실시했고, 당시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기부금 모금 어려워질 듯…박상학 형제측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 밝혀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부연했다.
박상학·정오 형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문을 실시했고, 당시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