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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촉구 건의안' 부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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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북도당 "반대토론 도의원이 가짜뉴스 유포 취지 왜곡"…사죄 촉구
    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촉구 건의안' 부결 후폭풍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최 의원은 원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문화 산업계를 통해 동성애와 그 행위를 드라마틱하게 미화하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 정체성으로 묶어 성 소수자라며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내용이 들어간다"며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고 자녀 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시회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건의안에 제동이 걸리자 정의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나 의원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유포,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나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할 의회에서 혐오 발언을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에 근거해 여과 없이 읽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또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는 무서운 폭력임을 나 의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면서 나 의원의 사죄를 요구했다.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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