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작년 종부세 2.7조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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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도 올려 1년새 43% 증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018년보다 40% 이상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가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등 지난해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17일 공개했다. 이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2조671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07년(2조3280억원)보다 14.7% 많았다. 2018년(1조8728억원)과 비교하면 42.6% 늘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8년에 부과 기준을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세율을 내리면서 2009년엔 납부액 규모가 줄었다. 이후 다시 매년 늘기 시작해 2017년 이후엔 10% 이상씩 증가했다. 지난해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세수가 급증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5.32%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은 14.17%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시가격 중 종부세 과표에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했다.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오르고 내년에 95%로 뛴 뒤 2022년엔 100%가 된다.증여稅收 최대…양도세 10.7%↓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증여세 납부액도 지난해 크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2018년보다 줄었다. 집값이 오르자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난 양도 대신 증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5조1749억원으로 2018년(4조5273억원)보다 14.3% 증가했다. 증여세 세수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 역시 15만1400건으로 2018년 대비 4.3% 늘었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 등(최근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은 42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직계 존비속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양도세 신고액은 지난해 16조1011억원으로 전년도(18조227억원)에 비해 10.7% 줄었다. 양도세 신고액은 2015년 11조8561억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20% 안팎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자 증여를 선택한 자산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양도세 최고세율은 62%(3주택자 기준)로 증여세 최고세율인 50%보다 높았다.
지난해 상속세 수입도 3조1542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2조8315억원)보다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 신고 건수는 9만6000건으로 13.1%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0.3%(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세수와 비교하면 소득세가 3.3% 늘었고 법인세와 부가세는 각각 1.7%, 1.2% 증가했다.
전체 법인세수 중 세무조사 징수액 등을 뺀 법인세 부담세액(67조2000억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8%로 2018년(37.4%)보다 10.4%포인트나 높아졌다. 금융보험업이 17.2%로 다음으로 높았고 도소매업(9.9%), 건설업(8.7%)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 125개 세무서별 세수를 보면 남대문세무서가 13조7206억원으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동수원세무서가 11조3758억원으로 2위, 부산 수영세무서가 10조6322억원으로 3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8년에 부과 기준을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세율을 내리면서 2009년엔 납부액 규모가 줄었다. 이후 다시 매년 늘기 시작해 2017년 이후엔 10% 이상씩 증가했다. 지난해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세수가 급증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5.32%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은 14.17%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시가격 중 종부세 과표에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했다.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오르고 내년에 95%로 뛴 뒤 2022년엔 100%가 된다.
증여稅收 최대…양도세 10.7%↓
국세청 지난해 국세통계 발표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증여세 납부액도 지난해 크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2018년보다 줄었다. 집값이 오르자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난 양도 대신 증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5조1749억원으로 2018년(4조5273억원)보다 14.3% 증가했다. 증여세 세수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 역시 15만1400건으로 2018년 대비 4.3% 늘었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 등(최근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은 42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직계 존비속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양도세 신고액은 지난해 16조1011억원으로 전년도(18조227억원)에 비해 10.7% 줄었다. 양도세 신고액은 2015년 11조8561억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20% 안팎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자 증여를 선택한 자산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양도세 최고세율은 62%(3주택자 기준)로 증여세 최고세율인 50%보다 높았다.
지난해 상속세 수입도 3조1542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2조8315억원)보다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 신고 건수는 9만6000건으로 13.1%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0.3%(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세수와 비교하면 소득세가 3.3% 늘었고 법인세와 부가세는 각각 1.7%, 1.2% 증가했다.
전체 법인세수 중 세무조사 징수액 등을 뺀 법인세 부담세액(67조2000억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8%로 2018년(37.4%)보다 10.4%포인트나 높아졌다. 금융보험업이 17.2%로 다음으로 높았고 도소매업(9.9%), 건설업(8.7%)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 125개 세무서별 세수를 보면 남대문세무서가 13조7206억원으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동수원세무서가 11조3758억원으로 2위, 부산 수영세무서가 10조6322억원으로 3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