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정당"…법원, 항공사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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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시민단체 패소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