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회사 경영진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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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띄우려 허위 보도자료 배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회사 경영진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이다.
이들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 회사의 이 모 부사장과 직원 한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이씨와 한씨는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이다.
이들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 회사의 이 모 부사장과 직원 한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이씨와 한씨는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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