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입력2020.07.17 09:23 수정2020.07.17 09: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 2 [단독] '박원순 더러워' 청테이프 문구 고려대에도 붙었다 서울시청에 이어 고려대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청테이프 문구’가 붙었다. 포스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비난했다. 1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경... 3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성희롱은 일상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성희롱은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비서는 시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