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