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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에 칼부림 '父子'…"합의 안 해" 나란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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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말다툼 끝에 둔기로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법정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끝에 둔기로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법정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법정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아버지 A 씨(69)와 아들 B 씨(36)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3일 오전 3시께 아들 B 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둔기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역시 맞서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찔렀다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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