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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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병원·의료진에 모두 이익 되는 정책"
"21대 국회서 의료법 개정 재추진해야"
"21대 국회서 의료법 개정 재추진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글을 띄운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지난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행 전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약속 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도내 공공부문의 성취를 전국 국·공립병원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면서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20대 국회 임기가 마감됐고, 결국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글을 띄운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지난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행 전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약속 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도내 공공부문의 성취를 전국 국·공립병원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면서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20대 국회 임기가 마감됐고, 결국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