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구속에 진중권 "영장판사 '검언신뢰' 언급,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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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등장한 '검언유착' 프레임"
"영장판사 판단까지 영향? 심각한 우려"
"영장판사 판단까지 영향? 심각한 우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명백히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채널A 기자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이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다.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사태 전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영장발부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제시됐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위재하면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진중권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채널A 기자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이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다.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사태 전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영장발부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제시됐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위재하면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