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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기자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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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도 단독범행 배제 안해…영장 범죄사실로 판단해야 마땅"
    이동재 기자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기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됐다면 그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채널A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 면담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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