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1주택자 속 긁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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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부담 늘어나는데
"7·10 대책 추가부담 없다" 주장
"7·10 대책 추가부담 없다" 주장
기획재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으나 현실과 달라 오히려 1주택자들의 분노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실소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핵심 내용은 최근 발표된 7·10 대책으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1주택자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7·10 대책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안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현재 0.5~2.7%인 세율을 내년 0.6~3.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방안을 작년 ‘12·16 대책’ 때 처음 발표한 것이란 이유로 “7·10 대책엔 1주택자 증세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작년부터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가격이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재부 예시자료에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시가 13억5000만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78만원이었으나 올해 350만원, 내년엔 470만원까지 커진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작년 기준 시가 6억8000만원)도 보유세가 지난해 104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42.3% 오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기재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실소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핵심 내용은 최근 발표된 7·10 대책으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1주택자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7·10 대책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안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현재 0.5~2.7%인 세율을 내년 0.6~3.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방안을 작년 ‘12·16 대책’ 때 처음 발표한 것이란 이유로 “7·10 대책엔 1주택자 증세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작년부터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가격이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재부 예시자료에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시가 13억5000만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78만원이었으나 올해 350만원, 내년엔 470만원까지 커진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작년 기준 시가 6억8000만원)도 보유세가 지난해 104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42.3% 오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