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적 '개헌 띄우기'도 모자라 토지공개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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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따라 ‘개헌론’을 꺼내들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때”라며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고, 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수시로 제기돼 온 만큼 개헌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집값 급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들이 잇따라 불거진 터다. 그 결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중 상당수가 등을 돌리고, 지지율은 급락하는 추세다. 이런 시기에 개헌이라는 거대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야당이나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없이 불쑥 제기하고 나서니, 정치권 안팎에서 ‘국면 전환용’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개헌 주장이 제기되자마자 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 “토지공개념 도입이 꼭 필요하다”(김두관 의원)고 나선 것도 우려스럽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23조에 반해 그 자체로 반(反)시장·반헌법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이 모두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선례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노무현 정부조차 포기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최근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보호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13조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지지를 받고 싶다면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준수해 헌법수호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이는 게 순서다. 있는 헌법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 군불만 땐다면 누구라도 그 의도부터 의심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고, 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수시로 제기돼 온 만큼 개헌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집값 급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들이 잇따라 불거진 터다. 그 결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중 상당수가 등을 돌리고, 지지율은 급락하는 추세다. 이런 시기에 개헌이라는 거대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야당이나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없이 불쑥 제기하고 나서니, 정치권 안팎에서 ‘국면 전환용’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개헌 주장이 제기되자마자 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 “토지공개념 도입이 꼭 필요하다”(김두관 의원)고 나선 것도 우려스럽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23조에 반해 그 자체로 반(反)시장·반헌법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이 모두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선례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노무현 정부조차 포기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최근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보호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13조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지지를 받고 싶다면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준수해 헌법수호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이는 게 순서다. 있는 헌법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 군불만 땐다면 누구라도 그 의도부터 의심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