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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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