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로 울산 수급자 수 10.5% 증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에 따라 울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9천614명으로 1월 2만6천789명보다 2천825명(10.5%) 증가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 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됐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은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시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발굴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292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월 기준 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소득 인정액은 48만6천379원으로 1월 대비 2만7천814원 증가했고, 근로 소득도 81만6천919원으로 5만284원 늘었다.

미취업 기초생활수급자는 34명이 증가했으며, 신규 신청 시 소득 감소와 실직을 사유로 명시한 수급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