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직업과 동선 등을 거짓으로 말한 '슈퍼전파자'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였다. 직업은 학원강사가 아닌 '무직'으로 밝혔고, 동선 중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숨겼다.

A씨는 확진 판정 전인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확진자인 A씨가 다녀간 보습학원에서 학원 제자가 감염되고, 그 제자가 방문한 인천 코인노래방을 통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A씨가 '슈퍼전파자' 역할을 했다.

A씨가 동선을 거짓 진술한 탓에 방역당국은 처음 사흘 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하고 나서야 조사할 수 있었다. 결국 A씨로부터 '7차 감염'까지 나왔고, 인천 초·중·고교생 40명 이상, 전국 8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