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시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시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렇게 (규제)해도 집값 안떨어질 것"이란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 다음 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록 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연장하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8년→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입법으로 분석된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전날 MBC에 방송된 100분토론이 끝나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은 상대측 패널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됐다.

이후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제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