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검찰 송치…불법 유턴 도중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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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ZN.23083572.1.jpg)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유아를 숨지게 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유아 사망사고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2시 15분경 전주 덕진구 내 한 스쿨존에서 2세 남아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장에는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사고를 당했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ZA.23125374.1.jpg)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